세테크1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무이자 할부, 포인트 활용)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가계 자금 흐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고금리 시대에 현금 유동성을 지키면서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전략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이유 — 수수료 면제의 핵심 구조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1년에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선박·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2026.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