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이자1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무이자 할부, 포인트 활용) 매년 7월마다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저도 볼 때마다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 신용카드로 잘 활용하면 현금 유동성도 지키고 세금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왜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을까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가진 사람한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 이날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는 1년에 두 번인데, 7월엔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선박·항공기 세금을, 9월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을 냅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고 하네요.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은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2026.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