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꽤 났을 때 가장 흔한 고민은 "지금 다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입니다. 해외주식은 1년에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어서, 같은 수익이라도 언제 실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공제를 다시 확인한 뒤, 수익 규모별로 한 번에 팔 때와 나눠 팔 때의 세금, 그리고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했을

때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공제를 한 해 더 쓸 때마다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55만원이고, 수익 1,000만원이면 4년에 나눠 실현할 때 165만원 전부를 덜 냅니다. 다만 그 사이 주가가 움직이는 위험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2026년 기준부터 확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실현한 손익을 모두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이자·배당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확인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
| 세율 |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별개) |
| 기본공제 | 1년에 250만원 (쓰지 않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짐) |
| 계산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에 실현한 손익을 합산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
| 손익통산 | 같은 해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 (지난해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없음)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2025년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음) |
| 미신고 시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
2026년에는 한시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에서 팔고, 원화로 바꾼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두면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감면 비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5월까지 100%, 6~7월 80%, 8~12월 50%라서, 10월인 지금은 50% 구간입니다. 올해 새로 산 주식은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든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2026년 8월에 나온 세법개정안(정부안)도 찾아봤는데, 해외주식 양도세율이나 250만원 기본공제를 바꾸는 항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율 22%, 기본공제 연 250만원, 같은 해 손익통산, 다음 해 5월 신고. 이 네 가지가 아래 계산의 전제입니다.
수익 1,000만원, 한 해에 실현하면 165만원 · 4년에 나누면 0원
먼저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다른 종목 손익은 없고, 수익 1,000만원이 난 주식을 한 해에 모두 파는 경우와 여러 해에 똑같이 나눠 파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환율과 주가는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 실현 방식 | 해마다 실현하는 수익 | 해마다 내는 세금 | 세금 합계 |
|---|---|---|---|
| 한 해에 모두 | 1,000만원 |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 | 165만원 |
| 2년에 나눠 | 500만원씩 | (500만 − 250만) × 22% = 55만원 | 110만원 |
| 3년에 나눠 | 약 333만원씩 | 약 18만 3,333원 | 55만원 |
| 4년에 나눠 | 250만원씩 | 0원 | 0원 |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면 공제는 250만원 한 번만 쓰고 나머지 75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2년에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쓰니 과세 대상이 500만원으로 줄고, 4년에 나누면 해마다 실현한 수익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 낼 세금이 없습니다.
표를 보면 한 해씩 늘릴 때마다 세금이 정확히 55만원씩 줄어듭니다. 250만원 × 22% = 5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 해 치의 가치가 최대 55만원이라는 뜻이고, 그해 실현 수익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 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1년 치의 값은 최대 55만원입니다. 수익 1,000만원은 4년에 나누면 세금 165만원을 전부 덜 냅니다.
수익 규모를 바꿔보면: 나누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봐야
같은 계산을 실현 수익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넓혀봤습니다. '매년 250만원씩'은 세금이 0원이 될 때까지 나눴을 때 필요한 햇수입니다.
| 실현 수익 | 한 해에 모두 실현 | 2년에 나눠 실현 | 매년 250만원씩 실현 | 최대 절감액 |
|---|---|---|---|---|
| 500만원 | 55만원 | 0원 | 0원 (2년) |
55만원 |
| 1,000만원 | 165만원 | 110만원 | 0원 (4년) |
165만원 |
| 2,000만원 | 385만원 | 330만원 | 0원 (8년) |
385만원 |
| 3,000만원 | 605만원 | 550만원 | 0원 (12년) |
605만원 |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라면 2~4년 안에 공제로 대부분을 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익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데 8년, 12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주가가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으니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큰 경우일수록 '세금 0원'을 목표로 하기보다, 해마다 250만원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쓰는 쪽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라도 연중에 수익 250만원어치만 실현하고 다시 사두면 취득가가 올라가, 나중에 팔 때 과세 대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제도가 해마다 주는 공제를 그해에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매도·재매수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빠져 있고, 팔았다가 다시 사는 사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2년에 나누기만 해도 세금이 55만원 줄어듭니다. 수익이 클수록 '0원 만들기'보다 '매년 공제 챙기기'가 현실적입니다.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손익통산 예시
공제 말고 하나 더 볼 것이 손익통산입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 종목을 판 해에 손실 종목도 정리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A종목에서 수익 1,200만원, B종목에서 평가손실 500만원이 있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정리 방법 | 올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올해 세금 | 비교 |
|---|---|---|---|
| A종목(수익 1,200만원)만 매도 | 1,200만원 | (1,200만 − 250만) × 22% = 209만원 |
기준 |
| A·B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 | 1,200만 − 500만 = 700만원 | (700만 − 250만) × 22% = 99만원 |
110만원 적음 |
| B는 올해, A는 내년에 매도 | 올해 −500만원 내년 1,200만원 |
올해 0원 내년 209만원 |
손실이 이월되지 않아 절감 0원 |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세금이 209만원에서 99만원으로 110만원 줄어듭니다. 손실 500만원에 22%를 곱한 값입니다. 반대로 손실 종목만 먼저 팔고 수익 종목은 해를 넘겨 팔면, 올해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어긋나면 손실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B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산다면 취득가가 낮아져서, 나중에 B가 회복했을 때 과세 대상 수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손실 정리는 세금을 아예 없애기보다 뒤로 미루는 성격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다시 기본공제나 다른 손실과 합칠 수 있다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실 500만원을 같은 해에 함께 실현하면 세금이 110만원 줄어듭니다. 손실과 수익을 실현하는 해가 같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50만원은 매도금액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판 금액이 아니라 판 금액에서 산 금액(취득가)을 뺀 양도차익 기준입니다. 2,000만원어치를 팔아도 차익이 200만원이면 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환율도 반영되므로 원화로 환산한 차익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 올해 공제를 못 썼으면 내년에 500만원을 공제받나요?
A.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그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누적되지 않습니다. 손실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올해 실현 손익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Q. 12월 31일에 팔면 올해 실현으로 잡히나요?
A. 양도 시기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 연말에 체결해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손익이 됩니다. 나라마다 결제 주기가 다르니 증권사가 안내하는 연내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지금(10월) RIA 계좌를 쓰면 어떤가요?
A.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이라면 8~12월 매도분에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신 원화로 바꾼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두어야 하고, 한도는 매도금액 5,000만원이며,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 순매수에 따라 혜택이 줄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면 조건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
계산해보니 해외주식 250만원 기본공제의 값은 1년에 최대 55만원이었습니다. 수익 1,000만원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면 165만원, 4년에 나누면 0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커 보이지만, 나눠 파는 동안 주가와 환율이 움직이면 세금 차이보다 큰 손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몇 년씩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두 가지는 챙기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연말 전에 올해 실현 수익을 확인하고 250만원 공제를 남겨두지 않는 것. 둘째, 수익 종목을 크게 정리하는 해라면 같은 해에 손실 종목도 함께 정리할지 검토하는 것. 둘 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 방법입니다. 2025년 말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이 있고 국내 투자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 열려 있는 RIA 조건도 한번 비교해볼 만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금·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절세 판단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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