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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수익 1,000만원을 한 해에 팔면 165만원·4년에 나누면 0원

by theMoneyLab 2026. 10. 23.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꽤 났을 때 가장 흔한 고민은 "지금 다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입니다. 해외주식은 1년에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어서, 같은 수익이라도 언제 실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공제를 다시 확인한 뒤, 수익 규모별로 한 번에 팔 때와 나눠 팔 때의 세금, 그리고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했을

해외주식 양도세

때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공제를 한 해 더 쓸 때마다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55만원이고, 수익 1,000만원이면 4년에 나눠 실현할 때 165만원 전부를 덜 냅니다. 다만 그 사이 주가가 움직이는 위험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2026년 기준부터 확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실현한 손익을 모두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이자·배당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확인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2026년 기준 내용
세율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별개)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
(쓰지 않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짐)
계산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에 실현한 손익을 합산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손익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
(지난해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없음)
신고·납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2025년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음)
미신고 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2026년에는 한시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에서 팔고, 원화로 바꾼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두면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감면 비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5월까지 100%, 6~7월 80%, 8~12월 50%라서, 10월인 지금은 50% 구간입니다. 올해 새로 산 주식은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든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2026년 8월에 나온 세법개정안(정부안)도 찾아봤는데, 해외주식 양도세율이나 250만원 기본공제를 바꾸는 항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율 22%, 기본공제 연 250만원, 같은 해 손익통산, 다음 해 5월 신고. 이 네 가지가 아래 계산의 전제입니다.

수익 1,000만원, 한 해에 실현하면 165만원 · 4년에 나누면 0원

먼저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다른 종목 손익은 없고, 수익 1,000만원이 난 주식을 한 해에 모두 파는 경우와 여러 해에 똑같이 나눠 파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환율과 주가는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실현 방식 해마다 실현하는 수익 해마다 내는 세금 세금 합계
한 해에 모두 1,000만원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 165만원
2년에 나눠 500만원씩 (500만 − 250만) × 22% = 55만원 110만원
3년에 나눠 약 333만원씩 약 18만 3,333원 55만원
4년에 나눠 250만원씩 0원 0원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면 공제는 250만원 한 번만 쓰고 나머지 75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2년에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쓰니 과세 대상이 500만원으로 줄고, 4년에 나누면 해마다 실현한 수익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 낼 세금이 없습니다.

표를 보면 한 해씩 늘릴 때마다 세금이 정확히 55만원씩 줄어듭니다. 250만원 × 22% = 5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 해 치의 가치가 최대 55만원이라는 뜻이고, 그해 실현 수익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 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1년 치의 값은 최대 55만원입니다. 수익 1,000만원은 4년에 나누면 세금 165만원을 전부 덜 냅니다.

수익 규모를 바꿔보면: 나누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봐야

같은 계산을 실현 수익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넓혀봤습니다. '매년 250만원씩'은 세금이 0원이 될 때까지 나눴을 때 필요한 햇수입니다.

실현 수익 한 해에 모두 실현 2년에 나눠 실현 매년 250만원씩 실현 최대 절감액
500만원 55만원 0원 0원
(2년)
55만원
1,000만원 165만원 110만원 0원
(4년)
165만원
2,000만원 385만원 330만원 0원
(8년)
385만원
3,000만원 605만원 550만원 0원
(12년)
605만원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라면 2~4년 안에 공제로 대부분을 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익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데 8년, 12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주가가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으니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큰 경우일수록 '세금 0원'을 목표로 하기보다, 해마다 250만원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쓰는 쪽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라도 연중에 수익 250만원어치만 실현하고 다시 사두면 취득가가 올라가, 나중에 팔 때 과세 대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제도가 해마다 주는 공제를 그해에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매도·재매수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빠져 있고, 팔았다가 다시 사는 사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2년에 나누기만 해도 세금이 55만원 줄어듭니다. 수익이 클수록 '0원 만들기'보다 '매년 공제 챙기기'가 현실적입니다.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손익통산 예시

공제 말고 하나 더 볼 것이 손익통산입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 종목을 판 해에 손실 종목도 정리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A종목에서 수익 1,200만원, B종목에서 평가손실 500만원이 있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정리 방법 올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 올해 세금 비교
A종목(수익 1,200만원)만 매도 1,200만원 (1,200만 − 250만) × 22%
= 209만원
기준
A·B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 1,200만 − 500만 = 700만원 (700만 − 250만) × 22%
= 99만원
110만원 적음
B는 올해, A는 내년에 매도 올해 −500만원
내년 1,200만원
올해 0원
내년 209만원
손실이 이월되지 않아
절감 0원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세금이 209만원에서 99만원으로 110만원 줄어듭니다. 손실 500만원에 22%를 곱한 값입니다. 반대로 손실 종목만 먼저 팔고 수익 종목은 해를 넘겨 팔면, 올해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어긋나면 손실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B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산다면 취득가가 낮아져서, 나중에 B가 회복했을 때 과세 대상 수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손실 정리는 세금을 아예 없애기보다 뒤로 미루는 성격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다시 기본공제나 다른 손실과 합칠 수 있다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실 500만원을 같은 해에 함께 실현하면 세금이 110만원 줄어듭니다. 손실과 수익을 실현하는 해가 같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50만원은 매도금액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판 금액이 아니라 판 금액에서 산 금액(취득가)을 뺀 양도차익 기준입니다. 2,000만원어치를 팔아도 차익이 200만원이면 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환율도 반영되므로 원화로 환산한 차익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 올해 공제를 못 썼으면 내년에 500만원을 공제받나요?

A.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그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누적되지 않습니다. 손실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올해 실현 손익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Q. 12월 31일에 팔면 올해 실현으로 잡히나요?

A. 양도 시기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 연말에 체결해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손익이 됩니다. 나라마다 결제 주기가 다르니 증권사가 안내하는 연내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지금(10월) RIA 계좌를 쓰면 어떤가요?

A.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이라면 8~12월 매도분에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신 원화로 바꾼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두어야 하고, 한도는 매도금액 5,000만원이며,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 순매수에 따라 혜택이 줄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면 조건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

계산해보니 해외주식 250만원 기본공제의 값은 1년에 최대 55만원이었습니다. 수익 1,000만원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면 165만원, 4년에 나누면 0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커 보이지만, 나눠 파는 동안 주가와 환율이 움직이면 세금 차이보다 큰 손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몇 년씩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두 가지는 챙기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연말 전에 올해 실현 수익을 확인하고 250만원 공제를 남겨두지 않는 것. 둘째, 수익 종목을 크게 정리하는 해라면 같은 해에 손실 종목도 함께 정리할지 검토하는 것. 둘 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 방법입니다. 2025년 말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이 있고 국내 투자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 열려 있는 RIA 조건도 한번 비교해볼 만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금·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절세 판단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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