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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2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3,500만~7,000만원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 19만 8,000원

by theMoneyLab 2026. 10. 21.

청약통장에 월 25만원을 넣으면 "120만원 공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12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20만원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고, 같은 금액을 넣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요건을 확인하고, 월 납입액별·세율 구간별 절세액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대상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로 넣어도 대부분 1년에 19만 8,000원이 상한이고, 연봉이 3,000만원 안팎이면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청약통장 120만원

2026년 귀속 주택청약 소득공제, 요건부터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특례입니다. 2026년에 납입하는 돈은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 확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2026년 귀속 기준 내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2025년 귀속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
소득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 인정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월 25만원 꼴)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소득공제액 연 120만원
필요 절차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최초 1회,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중도 해지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 누계액의 6%(지방세 포함 6.6%) 추징
(사망·해외이주·퇴직 등 특별해지 사유는 예외로 안내됨, 은행 확인 필요)
적용 기한 2028년 말까지 (2026년 정부안: 일몰 폐지·상시화 추진)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주택확인서입니다. 통장만 있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확인서를 한 번 내야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공제가 근로소득자용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구조라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의 지속성도 짚어둘 만합니다. 원래 기한이 있는 일몰 제도였는데 2028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이고,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일몰을 아예 없애 상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건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연 300만원까지 넣으면 그 40%인 최대 12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소득공제 120만원, 세율을 곱해야 진짜 금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로 줄어든 과세표준에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적용되던 세율, 즉 한계세율이 그대로 곱해집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과 관련 있는 건 아래 세 구간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기 때문에 실제 체감 세율은 1.1배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1,400만원 이하 6% 6.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6.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공제 대상자는 기본 가정에서 해당 어려움)
24% 26.4%

먼저 짚어둘 점: 공제 대상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기본 가정(1인, 기본공제·4대보험만 반영)에서도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기 어려워 24%(지방세 포함 26.4%) 구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의 26.4% 칸은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의 참고치이고, 대부분은 16.5% 칸이 현실적인 최대치입니다.

이 세율로 월 납입액별 절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연 납입액(최대 300만원) × 40% × 지방세 포함 한계세율입니다.

월 납입액 연 납입액 소득공제액 6.6% 구간 16.5% 구간 26.4% 구간
(대상자 대부분 해당 없음)
월 5만원 60만원 24만원 1만 5,840원 3만 9,600원 6만 3,360원
월 10만원 120만원 48만원 3만 1,680원 7만 9,200원 12만 6,720원
월 15만원 180만원 72만원 4만 7,520원 11만 8,800원 19만 80원
월 20만원 240만원 96만원 6만 3,360원 15만 8,400원 25만 3,440원
월 25만원 300만원 120만원 7만 9,200원 19만 8,000원 31만 6,800원
월 30만원 360만원
(인정은 300만원까지)
120만원 7만 9,200원 19만 8,000원 31만 6,800원

월 30만원을 넣어도 월 25만원과 결과가 똑같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제 인정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 초과분은 세금 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 상태를 매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단순 합산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한계세율 1년 절세액 10년 누적 납입액 대비
6.6% 구간 7만 9,200원 79만 2,000원 2.64%
16.5% 구간 19만 8,000원 198만원 6.60%
26.4% 구간
(예외적 경우 참고치)
31만 6,800원 316만 8,000원 10.56%

300만원을 넣고 돌려받는 세금을 납입액으로 나누면 6.6% 구간은 2.64%, 16.5% 구간은 6.60%입니다. 표에는 26.4% 구간(10.56%)도 넣었지만, 앞에서 말했듯 공제 대상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이 칸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비교할 칸은 6.6%와 16.5% 두 개입니다.

최대로 넣었을 때 공제 대상자 대부분이 해당하는 16.5% 구간의 절세액은 1년 19만 8,000원, 10년 198만원입니다. 6.6% 구간은 1년 7만 9,200원, 10년 79만 2,000원이 상한입니다.

내 연봉이면 실제로 어느 칸일까: 조건을 바꿔 다시 계산

위 표만 보면 26.4% 구간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 계산을 더 해보니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 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325만원을 빼고 근로소득금액이 5,675만원입니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고용보험(0.9%) 근로자 부담분 약 647만원만 빼도 과세표준은 약 4,878만원으로, 24% 구간 시작점인 5,000만원 아래입니다.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5% 구간까지라는 뜻입니다.

반대쪽 끝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그 55%를 깎아주는 구조라,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은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이 세액공제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 구간에서는 7만 9,200원이 아니라 실제로 3만 5,640원 정도만 줄어듭니다. 1인 가구, 기본공제·4대보험만 반영, 월 25만원 최대 납입이라는 가정으로 총급여별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총급여(1인 가정) 추정 과세표준 적용 구간 실제 절세액(최대 납입 시)
2,500만원 약 1,219만원 6% 3만 5,640원
3,000만원 약 1,598만원 15% 8만 9,100원
3,300만원 약 1,825만원 15% 16만 8,910원
3,500만원 약 1,976만원 15% 19만 8,000원
5,000만원 약 3,163만원 15% 19만 8,000원
7,000만원 약 4,878만원 15% 19만 8,000원

총급여 3,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모두 19만 8,000원으로 같고, 그보다 낮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카드 공제가 더 있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금액이 더 작아질 수 있고,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분은 절세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쳐 있으면 계산이 섞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50만원이던 사람이 120만원을 공제받으면 50만원은 24%, 나머지 70만원은 15%로 빠져서 지방세 포함 24만 7,500원이 줄어듭니다. 경계 바로 위에 있다고 해서 120만원 전체에 24%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단순 가정으로는 총급여 3,500만~7,000만원 직장인의 현실적인 최대 절세액이 연 19만 8,000원, 10년 198만원입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실제 효과는 표의 한계세율보다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25만원보다 더 넣으면 공제도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라 월 30만원을 넣어도 공제액은 120만원으로 같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올라서, 세금과 청약 양쪽 모두 월 25만원이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Q. 공제받다가 5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지방세 포함 6.6%)를 추징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3년 동안 300만원씩 넣고 해지하면 900만원의 6.6%인 59만 4,000원입니다. 16.5% 구간이었다면 3년간 받은 절세액(59만 4,000원)과 정확히 같아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같은 특별해지 사유는 예외로 안내되지만 서류가 필요하니 해지 전에 은행에 꼭 확인하세요.

Q.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내야 하나요?

A. 2025년 귀속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처음 한 번,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내면 됩니다.

Q. 기사에서는 24% 구간이면 31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던데요?

A. 120만원 × 26.4% = 31만 6,800원이라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면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120만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들리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연 19만 8,000원이 상한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 안팎이면 1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세금만 보고 월 25만원을 억지로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반대로 공공분양 청약을 실제로 노리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월 25만원이 청약 납입 인정 한도이기도 해서, 어차피 넣을 돈에 세금 혜택이 덤으로 붙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확인서 제출은 꼭 챙기고, 5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징액부터 계산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시화는 아직 정부안이니 연말 국회 통과 여부도 지켜볼 만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금·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절세 판단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머니투데이방송, 중·저소득층 세부담 던다…근로장려금·월세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
조세금융신문, [2026 세제개편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로 서민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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