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3%짜리 예금에 넣으면 1년에 300만원"이라는 계산, 머릿속으로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기 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300만원이 아닙니다. 이자에서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복리 상품이 낫다", "매월 이자 받는 게 이득이다" 같은 말까지 더해지면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1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2.5%부터 4.0%까지, 세금과 이자 받는 방식을 하나씩 바꿔가며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 차이는 꽤 크고, 지급 방식 차이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한 기준 세 가지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여러 자료에서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 항목 | 현재 기준 | 이 글의 계산에서 의미 |
|---|---|---|
| 이자소득 원천징수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0.846 |
| 예금자보호 한도 |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 |
1억을 꽉 채우면 이자 부분은 한도 밖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2,000만원 이하면 15.4%로 과세 끝 |
금리 범위를 2.5~4.0%로 잡은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집계로 2026년 8월 예금은행의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3.14%였고, 9월 초 기사 기준으로 주요 은행 대표 정기예금 금리는 3.2~3.4% 선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 3%대 초반을 가운데에 두고 위아래를 넓혀본 셈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마다 15.4%가 먼저 빠집니다. 표면금리에 0.846을 곱한 값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률입니다.
1억원, 금리별로 실제 손에 쥐는 이자
가장 흔한 형태인 1년 만기, 만기 일시지급(단리) 정기예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전 이자는 원금 × 금리, 세금은 그 이자의 15.4%입니다.
| 표면금리 | 세전 이자 | 세금(15.4%) | 세후 이자 | 세후 수익률 |
|---|---|---|---|---|
| 2.5% | 2,500,000원 | −385,000원 | 2,115,000원 | 2.115% |
| 3.0%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2.538% |
| 3.5% | 3,500,000원 | −539,000원 | 2,961,000원 | 2.961% |
| 4.0% | 4,000,000원 | −616,000원 | 3,384,000원 | 3.384% |
4%짜리 예금도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3.38%입니다. 표면금리 3%와 세후 4%가 비슷하다고 느끼기 쉬운데, 계산해보면 세후 4%를 받으려면 표면금리가 약 4.73%는 되어야 합니다(4 ÷ 0.846).
금리 0.5%p 차이도 따져봤습니다. 1억원 기준으로 세전 50만원, 세후로는 42만3,000원입니다. 2.5% 상품과 4.0% 상품을 비교하면 세후 이자 차이가 126만9,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어디에 넣느냐가 1년에 100만원 넘는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금리 3%면 1억에서 세금 46만2,000원이 빠지고 253만8,000원이 남습니다. 금리 0.5%p는 세후로 42만3,000원입니다.
만기 일시지급 vs 월복리 vs 매월 이자 지급, 1년 차이
같은 표면금리라면 이자 받는 방식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계산했습니다. 월복리는 매달 이자가 원금에 붙어 다음 달 이자를 키우는 구조로 보고 원금 × {(1 + 금리/12)12 − 1}로, 매월 이자 지급식은 매달 원금 × 금리/12를 받고 그 돈은 따로 굴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표면금리 | 만기 일시지급 (단리) 세후 |
매월 지급식 1년 세후 합계 |
월복리 세후 | 월복리 추가분 |
|---|---|---|---|---|
| 2.5% | 2,115,000원 | 2,115,000원 (매달 176,250원) |
2,139,403원 | +24,403원 |
| 3.0% | 2,538,000원 | 2,538,000원 (매달 211,500원) |
2,573,190원 | +35,190원 |
| 3.5% | 2,961,000원 | 2,961,000원 (매달 246,750원) |
3,008,964원 | +47,964원 |
| 4.0% | 3,384,000원 | 3,384,000원 (매달 282,000원) |
3,446,735원 | +62,735원 |
매월 이자 지급식은 1년 합계로 보면 만기 일시지급과 똑같습니다. 이자를 쪼개서 일찍 받을 뿐, 이자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받을 때마다 15.4%씩 떼므로 합계는 같습니다(매달 원 단위 절사 때문에 수십~백여 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월복리는 확실히 더 받긴 합니다. 다만 1억원, 1년 기준으로 금리 3%에서 세후 3만5,190원입니다. 월복리 3%를 단리로 환산하면 약 3.04%라서, 단리 상품 금리가 0.05%p만 높아도 월복리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비교해보니 단리 금리 0.1%p 차이는 세후 8만4,600원이라 월복리 효과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참고로 매월 받은 세후 이자를 같은 3% 금리로 만기까지 다시 굴린다고 치면 1년에 약 3만원(세후 29,523원)이 더 생기는 정도입니다. 이 역시 금리 0.1%p보다 작습니다.
매월 지급식은 총액이 같고, 월복리는 1억 기준 1년에 2만~6만원 더 받는 수준입니다. 지급 방식보다 금리 0.1%p를 먼저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이자만으로 연 2,000만원을 넘기려면 예금이 얼마 있어야 할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예금 이자만 있다고 가정하고, 1년 이자가 정확히 2,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거꾸로 계산했습니다.
| 표면금리 | 단리 상품 기준 원금 | 월복리 상품 기준 원금 |
|---|---|---|
| 2.5% | 8억원 | 약 7억9,087만원 |
| 3.0% | 약 6억6,667만원 | 약 6억5,755만원 |
| 3.5% | 약 5억7,143만원 | 약 5억6,232만원 |
| 4.0% | 5억원 | 약 4억9,090만원 |
예금 1억원으로는 금리가 4%여도 이자가 400만원이라 종합과세 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기준선에 닿는 원금이 내려온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금리 2.5%일 때는 8억원이 필요했지만 4%에서는 5억원이면 닿습니다. 배당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만큼 기준이 더 빨리 찹니다.
만기 구조도 변수입니다. 여러 해짜리 예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 해에 이자가 몰려 잡힐 수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도 3년 만기 상품은 만기 해에 3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돈을 굴린다면 1년 만기로 나누거나 만기 시점을 해마다 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리 3%에서 이자만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려면 원금이 약 6억6,667만원 넘게 필요합니다. 1억 예금자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다년 만기 일시지급은 이자가 한 해에 몰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을 한 은행에 넣으면 이자까지 전부 보호되나요?
A. 예금자보호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입니다. 원금 1억원을 꽉 채우면 이자 부분은 한도를 넘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금리 3%라면 원금을 약 9,708만원 이하로 두어야 원금과 약정 이자 합계가 1억원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보호되는 '소정의 이자'는 약정 이자와 다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나누어 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Q. 매월 이자 지급식이 결국 손해인가요?
A. 같은 금리라면 1년 합계는 만기 일시지급과 같습니다. 손해는 아니지만 이득도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편의성 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받은 이자를 다시 굴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입 화면에서 지급 방식을 바꿀 때 적용 금리가 달라지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 월복리 3%와 단리 3.1%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1억원, 1년 기준으로 월복리 3%는 세후 2,573,190원, 단리 3.1%는 세후 2,622,600원입니다. 단리 3.1%가 약 4만9,000원 더 많습니다. 1년짜리라면 월복리 3%는 단리 약 3.04%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Q. 세후로 3%를 받으려면 표면금리가 얼마여야 하나요?
A. 일반 과세(15.4%) 기준으로 원하는 세후 수익률을 0.846으로 나누면 됩니다. 세후 3%는 표면금리 약 3.55%, 세후 3.5%는 약 4.14%, 세후 4%는 약 4.73%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3%대 초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반 예금으로 세후 3%를 넘기기는 쉽지 않은 셈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계산해보니 1억원 예금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세금과 금리 자체였습니다. 금리 3%면 300만원이 아니라 253만8,000원이 남고, 4%여도 실제 수익률은 3.38%입니다. 반면 이자 받는 방식의 차이는 작았습니다. 매월 지급식은 1년 합계가 만기 일시지급과 같았고, 월복리는 금리 3% 기준 세후 3만5,190원 더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상품을 고를 때 순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먼저 표면금리를 0.1%p 단위로 비교하고, 그다음 한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도록 나눠 넣고, 지급 방식은 생활비가 필요한지에 따라 마지막에 고르겠습니다. 월복리라는 말에 끌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을 고르는 일은 피할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금·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절세 판단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삼일PwC, 자산관리를 위한 One Point Tax ⑪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과 절세전략 · KB Think,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땐 종합과세대상 · 택스워치, 이자·배당소득 세금 늘어난다 · SBS Biz, 금융위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 1억원까지"…시행령 개정안 통과 · 한국세정신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 KB Think,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늘어났어요 · 파이낸셜뉴스, '이자 부담 더 커졌다'..가계 대출금리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 SBS Biz, 주담대 금리 넉 달째 올라 4.66%…신용대출도 6.33%로 '쑥' · 스마트투데이,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잇따라 인상 · 한국경제(다음), 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예·적금 만기일부터 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