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서울·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와 증여세 사정권에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필명: 두꺼이 세무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돈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리스크와 현명한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이제는 중산층도 피할 수 없다
2014년 기준 연간 사망자 약 30만 명 중 상속세 신고자는 6,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당시에는 "상속세 내면 아, 쟤랑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상속세는 자산가들만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년 약 36만 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819년도부터 상속세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CEO 조찬만찬처럼 고자산가 모임에서만 강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에서도 강의가 진행될 만큼 상속세는 완전히 '일상의 세금'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원인은 주택 가격의 급등입니다. 분당에 집 한 채와 현금 2~3천만 원을 가진 평범한 가정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상속세가 1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연봉의 6년 치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것은 결코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금 때문에 가족 관계까지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 상속 재산 1억 원을 두고 법원 소송까지 가는 비율이 80%에 달하고, 2천만 원을 두고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50%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30억 넘으면 싸우고, 50억 넘으면 경찰 부른다"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그의 송파 사무실에서 의자를 던지는 싸움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속은 '울타리 세금'입니다. 같은 울타리 안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세금인데, 감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30~40년 전 어린 시절의 서운함까지 소환되며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상속이니까 세금 좀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억대 세금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끊어야 하나, 아이 교육비를 빼야 하나" 같은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세무 당국이 계좌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불가능하지만, 사망 시점에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지급된 모든 내역을 소급해 추징하는 제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자산 가치만 높인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의 크기도 함께 키운 셈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
증여세와 차용증, 세무당국이 진짜 보는 것은 따로 있다
많은 분들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차용증 양식을 꼼꼼히 작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글링하며 고민하지만, 이장원 세무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차용증은 극단적으로 없어도 됩니다." 세무당국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차용증 서류가 아니라 자녀의 실질적인 채무 상환 능력입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4.6%로 규정합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4.6%로 계산해도 연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아 추징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아버지에게 2억, 어머니에게 2억 합계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택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장원 세무사는 이 방법이 법은 맞지만 소명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위 '초대장'이 우편함에 꽂히는 순간의 공포는 세무사 본인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부모 자식 간 채권·채무자 관계에서 합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세무당국의 조사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이 PCI 기법입니다. P(Property, 재산 증가분) + C(Consumption, 5년간 소비) - I(Income, 소득) = 자금 출처 불명 금액으로, 이 수식 하나로 어떻게 30대 자녀가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역추적합니다. 실제 사례로 30대 자녀가 47억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7억은 은행 대출, 30억은 아버지에게 빌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30억에 대한 법정이자 4.6%를 적용하면 연이자만 1억 3,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이자까지 더하면 세후 월 소득이 최소 1,500만~2,000만 원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소득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욱 정교해진 추징 사례도 있습니다. 한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갑자기 0원으로 줄어드는 시점부터 본인 카드 사용액이 수천만 원 늘어난 패턴을 매칭해 적발된 사례, ATM에서 하루 600만 원씩 165일에 걸쳐 인출해 전세보증금 9억 9천만 원을 마련해 준 사례, 손주 주택청약통장에 2만 원씩 120번 입금한 240만 원을 추징해 5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처럼 보이는 소액도 자산 형성 목적으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일시적·소모적으로 모두 소비되어야 하며, 그 돈을 모아 주식이나 주택 구입에 쓰는 순간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무행정은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몇 년 전 지식으로 안심하는 것은 '초대장'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사전 증여 플래닝과 종신보험으로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미성년자 단계부터 증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영세 때 2천만 원, 열 살 때 2천만 원, 스무 살 때 5천만 원, 서른 살 때 5천만 원을 합하면 총 1억 4천만 원이며, 물가상승률 4%를 반영하면 2억 3천~4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평균 결혼 자금인 3억 원에 상당히 근접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공제를 더하면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총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 측 1억 5천만 원, 신부 측 1억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제를 결혼 직전에 부랴부랴 활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다못해 20세부터라도 미리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0억 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2억 4천만 원에 더해,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수증자(자녀)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12.4~13.4%에 달합니다. 10억 기준 취득세만 1억 3,400만 원으로, 증여세 합산 시 총 3억 5천만 원을 넘는 현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서울·수도권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담부증여(대출·임대보증금이 낀 증여)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보험의 활용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하면 부모 사망 시 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금은 상속 취득세, 초기 세금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급박하게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1천억 자산가의 상속이 일어나도 상속세 500억, 소송비용 등을 제하면 자녀 1인당 80억밖에 남지 않았다는 실례는 사전 플래닝 없이 상속을 맞이했을 때의 허망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편 증여재산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억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도 각각 10억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7년 이후 멈춰버린 공제 한도가 집 한 채 가진 원주민을 세금으로 내쫓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더 이상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장원 세무사의 현장 경험이 보여주듯, 사전 플래닝 없이 맞이하는 상속은 가족의 재산뿐 아니라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자녀의 실질 상환 능력 입증, 꾸준한 이자·원금 상환 기록, 미성년자 단계부터의 증여 설계, 그리고 종신보험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가족의 평화와 자산을 지키는 필수 전략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출처]
영상 채널: 지식한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P7XnT4VO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