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하는 미성년자가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많더군요. 제가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금투세는 없앴는데, 가상자산만 22%?
요즘 청소년 투자 열풍이 주식·ETF를 넘어 가상자산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만 19세가 되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가상자산 과세 제도라는 거죠. 정부는 250만 원 넘는 가상자산 투자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22% 세율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채권·펀드 같은 전통 금융자산에 세금을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에만 22%를 걷겠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명백한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투자자들 반발이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금투세를 없앤 이유 중 하나가 국내 자본시장 위축과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같은 논리면 가상자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은 꽤 타당해 보입니다. 같은 투자 행위인데 자산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면 조세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보고서에서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따로 도입하는 건 단순히 시행 시기를 정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근거와 체계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논의는 '언제 시행하느냐'가 아니라 '왜, 어떻게 과세하느냐'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는 거죠. 과세 폐지 청원이 공개 8일 만에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는 것도, 단순 세금 거부감이 아니라 제도적 공정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은 어떻게 과세할 건가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 가상자산 고유의 특성을 지금 과세 체계가 제대로 못 담아낸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입니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방식인데, 은행 예금 이자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소득 세율이랑 스테이킹 수익 세율이 다르다면, 경제적 실질은 같은데 기준만 다르게 적용하는 셈이죠. 저도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에어드롭은 더 애매합니다. 주로 마케팅 목적으로 코인을 공짜로 나눠주는 건데, 받는 시점에 그 코인의 시장 가치가 애매하거나 유동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짜로 받은 코인 가치를 정확히 매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세 기준을 받은 시점으로 볼지 팔았을 때로 볼지조차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니, 이 상태로 시행하면 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이든 에어드롭이든, 전통 금융자산 틀로는 온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하나의 획일적 기준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과세 편의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상자산 생태계의 다양한 수익 구조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먼저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으로 다 빠져나가면?
세 번째로 눈에 띄는 문제는 과세 인프라 자체의 한계, 그리고 이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입니다. 주식 시장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파악되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 거래소는 정부 관리·감독을 받아서 거래 내역을 보고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한국인 투자자 거래 기록을 한국 정부에 줄 의무가 없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정부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개인 지갑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쉽게 지갑을 만들 수 있으니 소유자를 특정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러면 결국 국내 거래소를 성실하게 쓰는 투자자한테만 세금이 몰리는 역차별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이게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위축과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정부도 이걸 의식했는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를 사전 등록하고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 이 정도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내역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서 해외 이탈 억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개정만으로 자본 유출 리스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 지갑 거래 추적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고,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사실상 잡아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법 잘 지키는 사람만 세금 내고 우회하는 사람은 자유롭다면, 결국 조세 정의도 시장 신뢰도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제일 큰 우려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여부를 떠나서, 과세 형평성·자산 고유 특성 반영·과세 인프라 완비,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도 없앤 마당에 가상자산에만 22%를 매기는 건 역차별로 보이고, 스테이킹·에어드롭 같은 특성이나 자본 유출 리스크를 제대로 안 짚은 채 서둘러 시행하기보다는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먼저라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건 제가 읽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니, 실제 제도 시행 세부 사항은 계속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 김덕식 기자·김혜지 인턴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12096294